강원 양구군은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고액·상습적인 체납자, 자동차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은 체납액 정리반을 편성·운영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압류 조치와 공매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 정리 기간동안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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