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선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태바
정선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3.10.19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선군청사 전경.
정선군청사 전경.

강원 정선군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운영한다.

계절관리제 단속기간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대상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을 포함한 그 외지역은 비상저감조치발령시에 단속대상이 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대기 오물질 저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특히 올해 각 지역에 설치한 단속카메라 4개를 포함해 총 8개소 1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선읍 비행기재, 고한읍 갈래교, 여량면 구절리 종량동, 북평면 솔밭공원, 임계면 문래삼거리, 임계면 직원리 백복령, 임계면 임계어린이집, 화암면 백전삼거리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덕종 군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급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