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문이 발송된 대상자는 총 105명으로 지난 연도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현재까지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정리보류액 포함 9억 8200만 원이다.
시는 예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급여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해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신동진 시 징수과장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 공매, 번호판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오산/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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