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정면의 한 아파트에서 무허가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21일 70대 이모씨를 총포·도검·화약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4시 8분경 배우자에게 권총사진을 전송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 보유하던 소형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압수했다.
무허가 총기에 관련해 이씨는 “지인으로부터 미국에서 살던 선물 받은 총기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총기 무허가 소지 및 국내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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