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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정지원금 산정 소송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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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정지원금 산정 소송 강력 대응
  • 경남/정대영 기자
  • 승인 2023.10.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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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재정지원금 미지급 관련 ICC 국제중재 신청서 접수
-도, 사업시행자의 부당한 행위 강력 대응 방침
경남도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의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해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창대교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의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해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창대교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23일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마창대교의 도에 대한 재정지원금 청구와 관련된 국제중재 제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마창대교가 도를 상대로 재정지원금 약 34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서를 통지받았다.

이번 국제중재는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다.

㈜마창대교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고 기부채납한 후 3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받은 회사다. 주주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로 각 70%,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지난 2017년 1월 마창대교 사업시행조건을 기존의 최소수입 보장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최소수입 방식에서는 모든 비용을 ㈜마창대교에서 부담했으나, 변경된 수입 분할 방식에서는 통행료 수입은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에 실제 통행량을 곱한 금액을 ㈜마창대교 68.44%, 경남도 31.56%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용도를 정했다.

도에 배분된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돼야 할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도의 재정지원금으로 이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2017년 1월 변경 실시협약에 따라 청구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검사한 결과, ㈜마창대교는 통행료 수입의 배분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적용해 과다하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창대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부가통행료 수입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할하지 않고 전액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통행료 수입 분할의 기초자료인 경상가격의 기준통행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협약에서 정한 연간 단위가 아닌 12월 지수를 적용했으며, 실제 통행료 수입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행료 수입을 분할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위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협약에 따라 이의가 있는 금액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 

㈜마창대교의 일방적인 협약 적용에 따라 과다 청구한 재정지원금은 매 분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마창대교가 신청한 국제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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