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이상 중개 공인중개사무소 52곳 특별점검
25곳 점검전 후 폐업…경찰에 수사의뢰 방침
25곳 점검전 후 폐업…경찰에 수사의뢰 방침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곳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발된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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