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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들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결과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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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들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결과보고서 미제출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3.10.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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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7일 경과 후 제출, 연구비 1억 2500 만 원 받고 171일 만에 제출
서동용 의원 “서울대병원 연구관리시스템 미작동, 민간기업 유착 의심"
서동용 의원 [의원실 제공]
서동용 의원 [의원실 제공]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연구종료일 2년 이내에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및 강남센터 의사 45명은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연구규정에 근거해 연구종료일 2년 이내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최대 707일에 달했다. 서울대병원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61 건의 연구보고서 제출 기한을 어긴 기간은 평균 338일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인 51건이 서울대병원 자체연구과제가 아닌 대부분 민간기업을 비롯한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또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가장 오랜 기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 의사는 2019 년 6월 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은 2021년 6월 31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된 이후 지난 6월 7일 707일 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A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 원이었다 .

B 의사의 경우 민간기업으로부터 3977 만 원을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과제종료일은 2020년 8월 20일이었고, 제출기한은 2022년 8월 20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는 감사 적발 후 지난 7월 24일에 제출했다. 제출기한이 338일이 지난 뒤였다.

다수의 의사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대병원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의 연구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은 물론,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제대로 연구결과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은 “문제는 민간기업에서 의뢰한 결과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의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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