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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도심 1/3 GB 창원시, 주민은 울상인데...시의원은 개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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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도심 1/3 GB 창원시, 주민은 울상인데...시의원은 개발, 속내는?
  • 창원/이채열 기자
  • 승인 2023.10.25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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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원 A씨, 토지형질변경 신청→ 취하→재신청→ 최종 허가...매매 과정, 경찰 ‘수사’
-개발제한지역 개발 위반, 외압 여부...창원시, 해당 공무원 내부감사 ‘결과’ 이목 집중
창원 A 시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토지 인근 모습. 해당 지역은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채열 기자]
창원 A 시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토지 인근 모습. 해당 지역은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채열 기자]

자연환경 보전, 군사시설 보호등의 목적으로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GB)은 248.5㎢로 전체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며, 전국 중소도시 중 개발제한 구역 비율이 세 번째로 높다.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등급별로 해제가 가능한 구역과 불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2등급은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3-5등급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할 수 있다. 문제는 창원시의 경우 1-2등급 개발제한구역이 88.1%로 압도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은 몇 십년 동안 재산권을 침해받아야 했고, 창원시 또한 도시발전 등에 제한이 있어 정부에 전면 해제를 꾸준히 요청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이러한 가운데, 창원시의회 한 시의원이 최근 몇 년 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해, 일부 토지 개발을 위해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뒤 늦게 알려져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창원시를 견제하고, 감시, 그리고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해야 할 시의원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해 토지형질 변경이 어려운 토지를 개발 허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이 시의원이 공무원을 압박해 토지형질 변경과 개발 허가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어, 창원시는 당시 공무원을 불러 불법 여부를 파악하는 등 내부감사 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보자,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 창원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경 안민동 일대의 토지 약 5785㎡를 2억 62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3년 5월경 토지형질 변경을 통해 5지분 중 1지분을 1억 8400만 원에 매도했다. 이를 전체 토지로 환산해보면, 약 9억2000만 원으로 A 의원이 매입한 2억 6200만 원에 비하면 상당한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 A 의원이 이 토지 일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해 현 매입자 B씨에게 땅을 매각했다. 이에 B씨는 집을 짓기 위해 관할구청에 건축 허가를 문의했  다. 하지만 ‘이 부지는 주택 허가 대상지가 아니다’라는 구청의 답변을 받게 됐다.

이에 B씨는 A 의원에게 이 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고, 결국 두 사람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7월께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땅 매매에 대해 당시 담당공무원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공무원은 B씨에게 ‘이 토지는 매입하면 안되는 땅’이라고 몇 번이고 매입을 만류했지만, 결국 매매가 이뤄졌다는 것.

해당 공무원은 “이 땅을 판 사람도 그렇지만, 그 땅을 사는 사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아직까지도 그 땅이 왜 거래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 부지에 대해 개발 허가를 신청한 A의원과 허가 건을 놓고 여러 차례 실랑이가 오갔다고 한다. 

A의원이 취득한 부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그린벨트였다. 하지만 A 의원은 2020년 11월경 해당 부지를 토지형질을 변경해 3필지로 나누고, 이후 같은 해 12월경에 이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 무슨 개발을 하려고 했는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을 거부해 알 수가 없지만, A의원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공무원들과 이견차로 수차례 실랑이가 오갔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담당공무원들에 따르면 A의원이 2022년 11월 전체부지 약 5785㎡ 개발행위 등을 위해 허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전체를 허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그중 약 1091㎡를 허가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3년 2월 28일 A의원이 이 부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했다. 그리서 3월 22일, A의원과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토지를 방문해, 변경 가능여부를 파악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해  A의원이 3월 24일 변경 신청을 취하했다고 한다. 하지만 A의원은 약 2개월 뒤인 5월 23일 변경 신청서를 또다시 접수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6월 13일 결국, 최종 허가를 받았다. 

-그린벨트내 개발 가능한가?...허가 과정 불법 진위 여부가 관건

이 과정에서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A의원의 압력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해,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린벨트내 토지형질변경도 조건만 허락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왜 형질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는지, 그리고 A 의원은 무슨 개발을 위해 이처럼 개발 허가에 매달려야 했던 것일까. 답은 알 수가 없다. 해당 공무원은 감사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없고, 해당 A의원은 경찰 조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 부지는 어떤 상황일까. A 의원이 취득한 토지는 원래 편백나무가 들어서 있었던 숲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편백나무는 온데간데 없이, 벌거숭이로 성절토되어 있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축대가 높게 서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다.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단속 규정 제9조에는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성토·절토·골재포설·묘지조성·야적장 조성 등), △무단 물건적치 행위(대지·농지·임야 상 허가를 받지않은 물건적치 등), △무단 죽목벌채(휴경지의 죽목벌채행위 포함) 등이다.

또 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A의원의 개발 행위가 관련 법률에 적법했는지에 대한 위반 여부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라며 ‘그 당시가 불가항력 상황’이었다 언급했다. 왜 불가항력이었을까. 그리고 직원들은 허가된 것 이상으로 토지가 성절토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해,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또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허가 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왜 허가가 불가했는지, 왜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했는지, 모든 것이 의문이다. 만일 되는 것이었다면 왜 빨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오랜 시일 협의를 거쳤는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아울러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이번 시 감사에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 만일 알았다면 왜 허가를 내주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모두가 입을 닫고 있다.

A 의원이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취하했다 다시 신청한 부분도 심상치 않다. 담당 공무원이 난색을 표했음에도 재차 형질변경을 신청했고, 재신청 후 허가 결정이 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또한 의문이다.

현재 A 의원이 개발한 안민동 토지 입구에는 ‘군사 작전지역이므로 무단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붙어있다. 이곳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예비군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이곳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아 곧 폐지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이번 토지형질변경과 무관한지, 이후 어떤 목적으로 또 다시 개발이 진행될지.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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