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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부가세 과세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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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부가세 과세 놓고 논란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3.10.2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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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부천도시공사 5년간 대행사업비 세무조사 착수 미납 부가세 과세 예고
부천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시의 사실상 교부금, 법률에 따른 면제 대상"... 과세 부당성 주장
부천도시공사 전경.
부천도시공사 전경.

국세청이 부천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남부세무서는 부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대행사업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부가세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세를 예고했다. 

대행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이나 공사에 업무 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인건비와 각종 경기, 시설관리 및 유지비 등의 사실상의 교부금 형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천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 중 쟁점 항목은 주차와 체육시설, 지하도상가 임대사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대상이지만 동일한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는 면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통합형 공사가 부가세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왕도시공사가 70억 원, 안산도시공사 225억 원, 성남도시개발공사 178억 원의 업무대행사업비에 따른 부가세 과세가 면제되는 등 지방공단 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이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되어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을 완화시켜줬다. 

그럼에도 남부천세무서가 부천도시공사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의 업무대행사업비에 부가세를 과세하려하자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조세형평에 어긋난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의 업무대행사업비는 연간 260여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10%인 26억여원씩 5년동안 130억원의 부가세를 내야할 상황이다. 심지어 5년간의 가산세가 8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214억여원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는 대행사업비는 시의 승인사항으로 행안부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실비정산 개념으로 부가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공사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부천시가 매출과 매입신고를 모두하는 시의 책임과 계산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인건비 지급이 단순한 금전의 이동이 아니라 명백한 거래에 따른 매출이라며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의 이 같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최종 확정될 경우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자체의 공사까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이승기 변호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 판단영역은 이미 끝난 상태”라면서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시 위법성을 다투는 조세심판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부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있다”면서 “세무당국이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게되면 조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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