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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조례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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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조례 취소 소송' 승소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3.10.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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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측 지난 5월 소송 제기
김경일 "성매매피해자 적극 지원할 터"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등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등 대상자가 오랜 세월 성적 착취와 폭력 등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탈성매매가 확인되면 자립지원금도 지원한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집결지 관련자들이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7월 7일 조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지난 24일 조례안결정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성매매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성매매피해자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외에도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 31일 모두 종료되며 신청된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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