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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해상서 밍크고래 혼획…1600만 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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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해상서 밍크고래 혼획…1600만 원에 위판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10.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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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6일 양양군 수산 동방 약 10.5km 해상에서 어선 A호(4.86톤, 연안 통발,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했다. [속초해경 제공]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6일 양양군 수산 동방 약 10.5km 해상에서 어선 A호(4.86톤, 연안 통발,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했다. [속초해경 제공]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6일 양양군 수산 동방 약 10.5km 해상에서 어선 A호(4.86톤, 연안 통발,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했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527cm, 둘레 약 240cm, 무게 약 2305kg으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1,600만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줄이기 등 해양 환경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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