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이 26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진행했다.
전정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와 대책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위반건축물임을 반드시 알리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전축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곤란형과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도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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