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께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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