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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업무제휴·협약 사전승인 조례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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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업무제휴·협약 사전승인 조례안 '논란'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3.10.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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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서 최종 의결
"행정 발목잡기 넘어 족쇄 채우는 독소 조례"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가 최근 제28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는 자신들의 권력 강화하기 위한 독소 조례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기관 또는 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시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제정으로 행정의 유연성이 살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업무협약은 사업 전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약속하는 것인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조례는 행정 발목 잡기를 넘어 행정에 족쇄를 채우려는 조례라는 반응이다.

긴급 협약으로 체결된 업무협약도 의회의 승인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해 집행부가 추진 중인 업무협약을 시의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무효화 될 경우 시의 신뢰도가 추락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비밀이 보장돼야 하지만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비밀보장이 담보 될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시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이지 사전 통제기관이 아니라며 시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하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시의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시민을 위해 일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권을 앞세워 집행부 길들이기에 몰두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안을 안효돈 의원 외 1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해 최종의결 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시행에 들어갈지 시의회의 재심의를 요청 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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