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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에 군복 입고 다닌 민간인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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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에 군복 입고 다닌 민간인 즉결심판
  • 황성기 기자
  • 승인 2023.10.2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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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서울 마포경찰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군복을 입고 모형 총기를 든 채 거리를 누빈 20대 A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 배낭, 모형 총기를 들고 다닌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전국매일신문] 황성기기자
h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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