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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본격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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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재개발' 한남3구역 본격 이주
  • 유순기 기자
  • 승인 2023.10.3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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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뉴타운 지정후 20년만…8천300여가구 이주에 2년 소요될듯
한남3구역 조감도. [용산구 제공]
한남3구역 조감도.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가 30일 시작됐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에 따르면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총 8천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천500여 가구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상가 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최종 검토 후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용산구 제공]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용산구 제공]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처리하게 된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으로 계도·단속·수거 등을 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주에 따른 빈집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폐쇄회로(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천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천998.52㎡에 달한다. 

한남3구역 위치도. [용산구 제공]
한남3구역 위치도. [용산구 제공]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천81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총 4천940세대, 임대주택은 876세대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천849.3㎡ ▲공원 2만7천263.6㎡ ▲공공청사 1천410.0㎡ ▲사회복지시설 1천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천44.1㎡로 조성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유순기기자 
y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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