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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심지서 호스텔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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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심지서 호스텔 영업 가능해진다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3.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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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에서 호스텔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그동안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향후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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