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동절기에 더욱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기 위해 국비 17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62만 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