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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3천%에 나체사진 협박까지…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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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3천%에 나체사진 협박까지…대부업 일당 검거
  • 이대승기자
  • 승인 2023.10.3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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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3명 90% 이상 20~30대 청년···21명 '나체 추심'
얼굴 합성 성매매 광고지 만들어 협박도…인터넷 대출 '주의'
[서울동대문경찰서 제공]
[서울동대문경찰서 제공]

연 3천%가 넘는 초고금리와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악질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 추심을 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30대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관리실장 B씨 등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 27일 송치됐다. A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대출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제때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약 2억3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제때 갚지 못하면 시간당 5만원을 요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자를 계속 요구해 연평균 이자율이 3천%, 최대는 1만3천%까지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으로 90%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신용·저소득 상태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체 추심을 받은 피해자는 여성 12명, 남성 9명 등 총 21명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출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받거나 이자·원금 상환일을 늦추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일당은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며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했다. 피해자 어머니·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광고지를 보내며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장인 A씨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고 대부업체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 추심·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임무 분담해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검거된 이들 중 6명에게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해자들에게 신변 보호,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기도균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며 악질적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ds-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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