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흉기 휴대) 위반 혐의로 A(38) 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밤 8시 22분께 서현역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던 28㎝ 길이의 정글도를 떨어트렸다가 다시 주운 뒤 주점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핼러윈이라 멋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해 경범죄 혐의임에도 현행범 체포했으며, 조사한 뒤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며 "A씨가 소지한 흉기가 허가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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