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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상품권 받은 공무원 5명…뇌물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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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상품권 받은 공무원 5명…뇌물죄 적용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3.10.3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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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감리업체·건설회사 직원 42명도 적발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은 받은 공무원과 감리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뇌물수수 혐의로 50대 A씨 등 공무원 5명과 감리업체 직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넨 모 건설회사 직원 6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설회사 직원들로부터 각각 20만∼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공무원은 5∼6급 간부로 건설 관련 부서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소속은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청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인천 검단신도시 등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은 4곳의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또 다른 공무원은 뇌물이 아니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리 업체 직원들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한다"며 "불구속 입건한 47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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