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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차량용 블랙박스 주기적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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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차량용 블랙박스 주기적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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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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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영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장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종종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시간 직후, 특히 각종 행사나 축제 인근에서 주차를 해 놓고 일을 보고 왔는데,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는 조치불이행 교통사고 피해 신고가 여느 때보다 많이 접수된다.

현장에 가 보면 지자체에서 설치한 CCTV가 있거나 유료주차장처럼 관리인 등이 있는 경우는 내차에 블랙박스가 없어도 상대방을 찾기는 쉽지만 아직 CCTV가 골목길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 대부분이 본인 차량이나 다른 운전자의 자가용 블랙박스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차량 본인의 블랙박스를 설치 이후 단 한 번의 점검도 하지 않았다면 사고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거나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상시녹화가 아닌 운행 중 녹화로 설정되어 있어 상대방 차량을 찾느라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녹화가 되어 있어도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아 신고 당일의 녹화 영상을 찾는데 어려움도 많은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보면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질 수 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현장출동과 교통사고 접수를 요청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추가로 사람이 다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추후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누구나 운전하다보면 본인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는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침착한 대처로 본인과 상대방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지금 바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날짜와 시간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허우영 강원 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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