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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업장 내 영세 건설사 안전 동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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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업장 내 영세 건설사 안전 동행 지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3.10.3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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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컨설팅・안전관리비 등 지원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센터 건설공사 현장 등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센터 건설공사 현장 등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대전도시공사 제공]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센터 건설공사 현장 등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사 보유 첨단 가상현실 교육 장비를 활용한 안전교육은 추락사고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현장별 위험요인 대처방법을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VR 교육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소규모 건설업체에 적합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비 적용 제외 비용 중 안전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 직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사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가 50억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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