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 시 허가 받고 매년 점용료 내야 돼
전수조사 통해 세외수입 정확성·신뢰성 제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계획
전수조사 통해 세외수입 정확성·신뢰성 제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계획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이달 말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돌출간판과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돌출간판’은 건물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차량 진출입로’는 도로 외 특정 장소를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 일부를 횡단해 개조한 것을 뜻한다.
이런 돌출간판,차량 진출입로가 공공용지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내야 한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돌출간판을 대상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여부, 면적 변경 등 점용 허가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진출입로 조사는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기존 진출입로는 허가 기간 경과 및 소유권 변동 여부를, 무단 진출입로는 점유자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 돌출간판 및 차량 진출입로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손된 간판이나 진출입로는 보강해 주민 안전을 지키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점용료보다 20% 많은 도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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