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중구의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상태바
인천 중구의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0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는 전날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원도심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철폐하라’고 강조했다.

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비도시지역은 500m 이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했다.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를 거친 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며 건물 층수, 높이 등에 대한 제한도 받게 된다.

특히 중구 원도심 지역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상권이 황폐화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발전이 저해돼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의회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의무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과한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며 “정부와 시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문화재 보호와 지역개발이 병행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