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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의원 후원회 입법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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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지방의원 후원회 입법과제 논의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3.11.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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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전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전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전날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가 좌장을 맡아, 동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가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개정안의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예산1·국민의힘), 농수산해양위원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선기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충분한 실익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제고는 물론, 의무와 책임성 또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선임연구관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무엇인지, 실효적인 내용이 무엇일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한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지방의회 의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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