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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보훈대상자에 빈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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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서울시 최초 보훈대상자에 빈소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1.0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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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장례업체와 협약 체결…200만 원 지원
지난 4월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 협약식. [영등포구 제공]
지난 4월 열린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 협약식.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4월 서울시 최초로 장례업체와 국가보훈대상자 빈소 사용료 감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협약 장례업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시 빈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 사업은 국가에 헌신·공헌하며 살아오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포구에 주민 등록을 한 국가보훈대상자이다. 지원 금액은 총 200만 원 이내로, 장례업체는 빈소 사용료의 최대 100만 원(50%)을 감면하고 구는 장례업체에 최대 100만 원(50%)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부담금이 발생한다.

구와 협약을 체결한 장례업체는 총 5개소로, 지역 내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신화장례식장 2개소와 지역 외,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 시흥누리병원 장례식장, 파주한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3개소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측이 장례업체에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장례업체는 구에 장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구와 지역 내 장례업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공헌 참여에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그 결과, 4월에 구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등 5개 장례업체와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50%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7월,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장례업체의 감면 외에도 구에서 추가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길도 열었다.

아울러 구는 지역 내 장례업체 3개소(영등포 장례식장, 성애 장례식장, 복지장례문화원)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국가보훈대상자 3600여 명에게 장례 지원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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