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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 시위 자유 보장, 반대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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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 시위 자유 보장, 반대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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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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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영 강원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집회·시위 현장, “제발 처벌해주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아침부터 하루종일 힘들어서 못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은 소음 차량이 있는 집회에서 신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집회·시위 현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본 규정에 따라 집회·시위의 보장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집회·시위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거나 집회·시위가 의도하는 목적에 대한 책임과는 무관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피해자들은 현실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꾸준히 피해받는 시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집회·시위의 보장과 시민의 평온권을 동시에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등가소음도(10분간 측정하는 평균 소음측정 기준)의 한계를 악용하여 소음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여 기존 등가소음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고소음도를 도입하였으나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해야 위반되는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1시간 내 2회만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현행 규정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실정을 인지하고 소음으로 인한 여러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과 같이 소음 체감 피해가 큰 지역에 한해 측정시간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순간 소음이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해야 최고소음도 위반이 되는 측정방식을 개선하여 위와 같은 지역에 한해 최고소음도 위반 판단기준을 1시간 내 3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10월 17일부터 시행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권 보장뿐 아니라 이로 인해 관련 없는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위해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한 꾸준한 경찰의 노력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바람직한 시위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강나영 강원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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