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오는 1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와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일반음식점 등 총 4818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흡연 구역) 설치 시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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