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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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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적발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11.0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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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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