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연말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군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군내 체납액은 지방세 13억2900만 원, 세외수입 7억3100만 원 등 모두 20억6000만 원 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45%, 세외수입 체납액은 25%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압류, 신용정보제공 등을 추진하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협조, 가상화폐를 비롯한 투자자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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