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점검…주요 산단·하천 주변지역 대상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광주광역시는 오는 13~14일 ‘민‧관 합동 환경오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산단 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제품 가공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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