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유형 무관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이다. 장애 등급,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다. 다만,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생아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200만 원이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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