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 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관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전수 조사해 보유계좌 253건(체납자 83명 체납액 10억 4천만 원)이 파악됐으며 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 추심을 실시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는 내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각 구청으로 확대해 전국의 제2금융권 거래 계좌 압류·추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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