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임산물 불법채취···엄연한 범죄입니다
상태바
[독자투고] 임산물 불법채취···엄연한 범죄입니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11.07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예성 강원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

송이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인적이 드문 산지에 임산물 도둑들이 기승을 부려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임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여느 때보다 임산물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 피해는 5,600여건에 피해금액은 3억 5천만 원이 넘는 등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다. 

임산물 불법 채취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재배지 및 자생지 인근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임도 진입로에 CCTV설치, 불법채취 경고판 및 펜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역할을 나누고 차량까지 동원해 도주하는 일명 ‘차떼기’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교묘해진 만큼, 낯선 차량을 보면 즉각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임산물 불법채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유림 및 국유림에서 소유주의 동의나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지를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라 생각하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장예성 강원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