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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식 캐릭터 무단사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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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식 캐릭터 무단사용 강력 대응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3.1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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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고 상업적 사용시
저작권 침해…법적 대응 예고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사진 왼쪽)이 지난 7월 에버랜드와 시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사진 왼쪽)이 지난 7월 에버랜드와 시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특례시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시가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삼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개방된 조아용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아용을 활용해 상품 판매 및 유통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국내 유수의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아용의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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