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3급 단계적 상향
상태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3급 단계적 상향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11.07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도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급으로 상향한다.

내년에는 인구 5∼10만 시군구가,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가 대상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들이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늘어난다.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19일)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