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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설 하도급 없앤다… “부실공사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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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설 하도급 없앤다… “부실공사 제로화”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11.0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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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정 ‘100% 원도급’ 업체 시공
부실시 ‘즉각 재시공’…입찰 등 제한
민간 하도급은 관리·감독 대폭 강화
'부실공사 제로 서울' 비전. [서울시 제공]
'부실공사 제로 서울' 비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고 산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7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8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공공공사 입찰도 제한된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2년간 제한된다. 

부실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철근·콘크리트·교량공 등 시설의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주요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높여 강화하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 현장에 나가 업무를 보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도 없애기로 했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촬영 장비를 대여해 준다.

민간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 공공 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건축주 등의 요청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시·자치구)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한다.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 비가 내릴 때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고자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는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한다. 

외국인 근로자 투입 전에는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입찰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높여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 이상이면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돼 저가 투찰 유도, 페이퍼 컴퍼니 양산 등 부작용이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칭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도 추진한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등을 맡는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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