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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체납 차량 31대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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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체납 차량 31대 공매
  • 천안/ 신동국기자
  • 승인 2023.11.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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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 [천안시 서북구 제공]
천안시 서북구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 [천안시 서북구 제공]

천안시 서북구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매 대상은 지방세 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6개월 이상 회수하지 않은 차량이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북구는 장기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31대를 공매 처분해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차령 노후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53대를 자진말소 처리해 1500만 원을 징수했다.

한진석 세무과장은 “고금리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가 회생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shind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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