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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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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3.11.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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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공]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환경부가 관내 안양천유역(24.748㎢)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난달말 지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받은 안양천유역은 안양천 일대 호계동, 안양동, 학의천 일대 평촌동, 관양동, 비산동 등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59.1%로 높고,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인구와 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7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를 추진했으며, 지난 8월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만에 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이뤄냈다.

최대호 시장은 “신속하게 안양천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받게돼 향후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취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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