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한다.
특히 유례없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성/ 유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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