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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 급식지원 조례 제정…서울 자치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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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민 급식지원 조례 제정…서울 자치구 최초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1.09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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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식사 거르는 사람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전경. [광진구 제공]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전경. [광진구 제공]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민 건강관리를 위한 식생활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대상별로 나눠 시행되던 급식 지원 법률을 통합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없도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는 지원 대상, 지원사업, 지원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등 결식 우려가 있는 구민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의 특성과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 내용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또 효율적인 급식소 운영을 위한 지원, 생애주기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구는 이 조례에 따라 구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급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없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구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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