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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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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김해/이채열 기자
  • 승인 2023.11.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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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해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김해사랑상품권은 매월 첫 번째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비플페이, 경남사랑상품권, NH올원뱅크, 신한 쏠 등의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3천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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