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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 음주운전 적발...‘무직’ 거짓말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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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 음주운전 적발...‘무직’ 거짓말 파문 확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1.1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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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논평 통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입장 밝혀야” 촉구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지난달 10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인 A씨(2급 상당 전문임기제 가급)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유 시장이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4급(비서실장)으로 들어왔다가 2급(정책수석)으로 초고속 승진한 정무직 공무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자신의 직업을 속였다고 한다”며 “혹여나 기관통보를 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직업을 속인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돼 있다.

시당은 “시는 지난 2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약 24일 만에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수사개시 통보가 늦어졌다면 유정복 시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조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후, 유 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은 “그렇다면 유 시장은 최소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 2일 이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유 시장은 보고 이후에도 사실상 모르쇠,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A씨를 계속 업무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인천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5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징계 규칙상 검찰 통보가 와야 감사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어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본지 온라인판 11월8일자 정치면 보도)에도 참석, 유 시장과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업무를 수행했다.

시당은 “유정복 시장이 최측근의 음주운전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언제 A씨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그 이후 어떤 지시와 조치를 취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렇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인만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멘트다.

시당은 “유정복 시장이 최측근 음주운전 사고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면, 즉각 해명하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당 사안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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