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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규모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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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 규모 이차보전 지원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4.02.03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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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경영안정자금 융자대출 ‘연 2.5%’ 이자 보전 경남 진주시는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올해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371개 업체가 총 255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6억 40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체는 진주시에 사업장를 두고 사업자로 등록된 상공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과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사업체를 말하며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와 일간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한해 시중은행 12개소에서 창업자금 5000만 원과 경영안정자금은 2000만 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하고 융자된 대출금의 이자 2.5%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내달 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서 자금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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