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처벌 당해도 이득"··· 최근 5년간 사기 범죄 피해 126조 원
상태바
"처벌 당해도 이득"··· 최근 5년간 사기 범죄 피해 126조 원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3.11.12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간 154만2천건 집계···한 해 평균 약 30만명
주요 원인 '약한 처벌 수위'···"처벌 강화해야"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2천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4천건, 2020년 34만8천건, 2021년 29만4천건, 2022년 32만6천건이며 올해는 10월까지 28만9천건이 발생했다.

5년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3천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명 수준이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원, 2019년 24조2천억원, 2020년 25조원, 2021년 15조1천억 원으로 줄어들다 지난해에는 29조2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5년 동안 126조4천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는다. 사기를 당해 처벌을 당해도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되면 4∼7년형이다.

임채원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없어서, 공소 시효가 끝나서 전부 고소하지는 않는 데다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선고형도 낮아서 가로챈 돈을 모두 차명으로 빼돌려 둔 사기꾼이 '몸으로 때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