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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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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실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1.1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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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부서장 40명 ‘감동보호자’ 지정
악성민원 발생 시 직원 보호 적극 개입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6월에 진행한 ‘힐링 강좌’. [영등포구 제공]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6월에 진행한 ‘힐링 강좌’.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관리자가 직원 감정 보호에 앞장서는 ‘감동보호자 지정‧운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 구 직원 중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직원이 1천여 명에 달한다. 인허가, 고충민원을 담당하는 많은 직원들이 폭언, 폭행, 과도한 사과 요구, 분풀이에 노출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는 구청, 동 주민센터의 민원업무 담당 팀장, 부서장 40명을 ‘감동보호자’(감정노동 보호자)로 지정했다. ‘감동보호자’는 직원이 감정 피해를 입으면 그 즉시 직원을 민원인과 분리하고,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보장과 감정 보호에 적극 힘쓴다.

구는 ‘감동보호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0일 감동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팀장, 부서장 등 관리자가 직원 감정을 공감하고, 감정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감동보호자’ 역할, 감정노동자 보호법, 악성민원 대응법, 감정노동 피해 예방법 등을 전달했다. 또한 ‘감동보호자’가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 직원이 감정노동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 개입할 것을 다짐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서약’도 실시했다.

이밖에 구는 공공부문 감정노동 인식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감정노동자 인식개선 교육, 힐링 강좌, 심리상담, 집단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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