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외부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라는 문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개사무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인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은 군청 토지정책팀에 문의하거나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산출된 금액인지를 확인 후 거래해야 수수료 초과 요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이춘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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