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 원이다. 개인은 14억 4200만 원, 법인은 12억 5300만 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으로 체납액은 1400만 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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