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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안정 협력 지자체에 특교세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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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안정 협력 지자체에 특교세 더 준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11.1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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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방안
상하수도·쓰레기봉투·시내버스 등 7종
지자체 ‘물가·요금별 관리책임관’ 운영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더 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요금, 도시가스(소매) 요금, 시내버스 요금, 택시요금, 지하철 요금 등 총 7종이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는 특별교부세 지급 때 반영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120억 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80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시도 물가관리관(국장급)을 지정한다. 지자체도 물가책임관(부단체장) 및 요금별 관리책임관을 운영한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도 연 2회 수립한다.

매주 지방공공요금 단계별 인상 동향을 파악해 인상 검토 단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보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소비자물가와 체감 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최대한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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